논산방문요양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서비스 이용하기
안녕하세요. 가나안노인복지원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제도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제도 이용하기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회수 및 시간 등을 합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비용을 산정합니다.
다만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설정되어 그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입니다.
수급자의 청결함을 위하여 위생관리,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관리, 배설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를 도와주는
배설관리,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도움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체활동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보조 해주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 됩니다.
둘째로 가사활동 지원서비스입니다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청소, 세탁 등 급여대상자와 직접 관련된 기본적인 가사노동을 지원
함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가사활동지원서비스는 업무범위로 인해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방문요양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 본인이 아닌 동거가족 등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입니다.
수급자의 주거지역 내에서의 외출 등 일반적인 개인 활동에 동행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보기 등 업무를 대행일상하여 수급자의 생활범위를 유지해 드리고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서비스 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병원동행이나 관공서(은행,우체국 등) 업무 대행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지원 입니다.
수급자의 정서안정을 위해 말벗, 생활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정서지원은 1회당 60분 이내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얼마 인가요?
(1회 기준 서비스비용)
서 비 스 비 용 (2019년 기준) |
|||||
서비스시간 |
총비용 | 본인부담(15%) | 본인부담(9%) | 본인부담(6%) | 기초생활수급자 |
30분 이상 |
14,120 | 2,118 | 1,271 |
847 | 무 료 |
60분 이상 |
21,690 | 3,254 | 1,952 |
1,301 | |
90분 이상 |
29,080 | 4,362 | 2,617 |
1,745 | |
120분 이상 |
36,720 | 5,508 | 3,305 |
2,203 | |
150분 이상 |
41,730 | 6,260 | 3,756 |
2,504 | |
180분 이상 |
46,130 | 6,920 | 4,152 |
2,768 | |
210분 이상 |
50,190 | 7,529 | 4,517 |
3,011 | |
240분 이상 |
53,940 | 8,091 | 4,855 |
3,236 |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은
위에서 보는 표와 같이 1회당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100%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나안노인복지원 ☎ 010-3885-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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