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방문요양재가복지센터[가나안노인복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안내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인정등급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1.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대상: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
*신청방법: 방문, 우편,팩스,인터넷(갱신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또는 가나안노인복지원에서 가능합니다.
2.인정조사
*방문자: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 조사합니다.
*조사내용:어르신의 신체.인지 기능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조사방법:직접 수행능력 여부 확인, 문답 등을 통해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3.의사소견서 제출
*제출시기: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등급판정 위원회 개최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장소:일반의사 소견서는 전국 병.의원 어디서나 가능하며
치매와 관련된 의사 소견서는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가능합니다.
*발급비용:의사소견서는 발급 비용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있습니다.
4.등급판정
*등급판정방법: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해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5.결과통보
*결과통보:수급자(1~5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변경및 갱신: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30일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며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포기신청: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이용지원상담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하셨다면
어르신이 어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게 좋은지 유선상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급여이용설명회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물론, [가나안노인복지원]에 전화 주셔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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